동두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상황을 심의하는 ‘2022년 제3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질병·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시 보호 중인 아동의 입양보호, 원가정으로의 복귀, 가정위탁 보호종결조치 등을 사전심의 하였으며, 해당 보호조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 사례결정위원회는 소속된 전문가들과 함께 부모의 연락 두절 및 소재불명 사례에 대한 친권 제한과 후견인 선임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며 아동의 권익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