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납세지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약 1,95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지원혜택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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