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5월2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21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등은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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