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한다.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내용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천조 축산식품과장은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