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홍성은 지난해 984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장소는 사업장 소재지인 홍성군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 기한이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직권 연장되며,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 확대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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