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6명, 구의원 67명을 포함한 총 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2월28일까지 신고했다.
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내역을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재산은 13억206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재산총액 기준으로 재산신고 대상자 73명 중 52명(71.2%)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역을 보면 종전에 비해 1인당 평균 약 2120만원(1.6%)의 재산이 증가했다. 또 49명(67%)은 증가했으며, 24명(33%)은 감소했다. 증가 사유로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주식평가액 증감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 순이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신고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할인 시장·부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자치경찰위원장·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시의원·구청장의 재산내역은 같은 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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