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2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1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시장, 부시장, 정무직공무원 2, 시의원 22, 구청장 4)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9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7)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5,6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4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1.3%(3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6.3%(3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주식가액 감소,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이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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