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방세, 과태료 등 지방세입의 체납액 일제 정리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 단속을 위해 군청 세무과, 건설교통과, 읍·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 매주 2개 팀을 구성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 등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해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