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일 새벽 및 주간에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 전용 ARS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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