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21년 귀속(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1~2.5% 세율로 신고 ? 납부하는 세목이다.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반드시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등 직?간접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2022년 3월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해당 사유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검토 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출서류가 많은 만큼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방문 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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