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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현대자동자 전주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 긴급 대책회의 개최

중대재해대책법 시행(22.1.27) 이후 두 번째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8:54]

전북도, 현대자동자 전주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 긴급 대책회의 개최

중대재해대책법 시행(22.1.27) 이후 두 번째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31 [18:54]

전라북도는 3월 31일 13시 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종사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사고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도·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관할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근로자 안전수칙 홍보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지난 3월 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구역내 굴착기가 전도되어 운전원이 사망하였고, 금일 3월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대형트럭 조립 라인 노동자가 운전석과 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총 두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고,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올 한해 전라북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중대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내 추락, 끼임사고 예방과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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