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262호)이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내년(2023. 1. 1) 시행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국민들이 직접 고향기부에 참여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와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주민등록상 출신지)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시군은 전라북도 외 출향민과 도내 시군 주민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전라북도는 도외 주민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도내 시군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외 출향민이 우선 시군에 납부하고 추가적인 납부를 전라북도에 할 수 있도록 경쟁보다는 시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14개 시군 지역특산품세트, 지역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한 기록화 및 지역방문 등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세부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 지역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부처 협동을 통해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복리혜택사업을 선정해야한다.
향후 전라북도는 "고향사랑준비단"을 구성하여 전북고향사랑기부금의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진행하고, 도내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고향사랑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북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마케팅,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책임자는 김동영 박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추진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여 기부금을 활용한 지역활력사업 추진에 의미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부자를 전북의 관계인구로 만들어 향후 전북이주로 유도하는 인구유입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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