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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돌입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악의적 폐업법인 일제조사 등 고강도 징수 활동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03 [12:48]

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돌입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악의적 폐업법인 일제조사 등 고강도 징수 활동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03 [12:48]

충남도는 올해 수립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에 따라 15개 시군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매출채권, 급여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공매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을 도입,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친다.

 

먼저, 전체 체납액 중 16.8%를 차지하는 최상위 고액체납자 180여 명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체계적인 특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팀장급 이상으로 징수전담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재산조사와 추적징수, 필요시 가택수색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공유·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체납 면제에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다.

 

금융거래정보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악의적 체납자의 자금 흐름 파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폐업한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유사 법인 재개업여부, 법인차량 실소유주 등을 일제조사 해 지방세 감면 후 의도적인 폐업으로 세금추징에 회피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한다.

 

아울러, 법인명의 차량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고 추적 영치하는 한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군 합동 체납차량 영치반 운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압류한 부동산 공매를 확대한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재해 등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476억 원(도세 315억 원, 시군세 1161억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604억 원(도세 140억 원, 시군세 464억 원)이다.

 

도는 징수목표율을 도세 44.5%, 시군세 40%로 잡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목표율인 37%보다 높은 수치이다.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장기·지능화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지원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겠다”며 “상황별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추구하고 세수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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