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5%를 적용해 매년 4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단,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내 납세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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