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이와는 별개로 상시 발급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는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 하나의 원부에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표기됐지만 개편된 농지원부는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또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이었으나 개편된 농지원부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농지 현황 관리가 더욱 쉬워진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농지의 관리 책임이나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1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했으나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가에선 15일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를 수령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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