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 알림 표지판을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낡은 표지판을 정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 학교 반경 200m 내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카페인이 함유량이 높은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정한 곳이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131곳을 대상으로 표지판 180개 상태를 점검하고, 5월까지 낡은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보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표지판 27곳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