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 자격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관내 자가주택·임대주택 거주 가구로, 4월 11~15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최대 26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가구당 50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6%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동구는 지난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82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