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운영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4/06 [11:02]
제주시는 양 행정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통일성 확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를 위해 수립한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단속기준을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일반도로인 경우 단속유예시간을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으로 축소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 없이 5분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인 경우 단속시간대는 평일 07:30~17:00까지(주말·공휴일 유예)로 단속기준을 일원화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의 경우 기존에는 당일신고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는 편의 증진을 위해 촬영 익일(2일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동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단속구간 내 현수막 설치, 관내 초등학교 및 읍면동 전단지 배부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신분증 15종 하나로 통합된다
- 한국무역협회 , 중국 봉쇄정책 철폐로 베트남-중국 항공노선 정상화 전망
- 충청남도, 2026년까지 일자리 26만개 만든다
- 단양군보건소,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시책 강화!
- 충북소방본부,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확대운영
-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 계묘년 새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선보여
- 신나는 겨울방학, 세종시립도서관과 함께해요!
- 동대문구, 대상주식회사와 함께하는 2023 설날 희망나눔의 장
- 예천군, "새해 금연 성공! 보건소가 도와드릴게요"
- 강원FC Women 축구 열기 이어간다
-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나는 커뮤니케이터이자 코디네이터”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미 첨단 UAM 기술의 집약체, Overair 비상 기대”
- 청주 청원보건소, 고독사 방지‘골든타임 지킴이’ 스티커 배부
- 제주소방, 화재안전조사로 불량소방시설 지속 개선
- 부산 중구 새마을문고 대청동분회 1%나눔 후원금 사랑나눔 행사 개최
- 광주광역시소방, 기아자동차 공장 현장지도
- 경남도, 장목관광단지 조성 본격 추진
- 충청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