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우편물 수령·분실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등 1176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신축되는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세주소의 필요성 안내 홍보를 통해 수시로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법정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찾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소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8212동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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