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복지대상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연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종의 소득 ?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대상자의 수급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제공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위기가구에게는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동 주민센터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