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 영치대상은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며, 구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일산동구 2022년도 회계연도 기준 주정차과태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약 30억원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 전용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 등을 실시해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영치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참작해 영치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