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민원처리 기간 대폭 단축주요 민원 처리기간 최대 35일, 평균 10일 단축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처리기간 단축 사무에 2개 민원을 추가해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경자청은 개청 이후 인·허가를 비롯한 법정 민원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원스톱 처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주력해왔다.
특히, 건축허가는 50일에서 15일로(35일 단축), 사업계획승인은 60일에서 30일로(30일 단축) 대폭 줄이는 등 8개 민원의 처리 기간을 최대 35일, 평균 10일 가량 단축해 민원만족도를 높여왔다.
이번에 추가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2개 민원을 보면,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30일에서 25일로,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은 15일에서 10일로 각각 5일씩 단축될 예정이다.
광주경자청은 민원의 처리 기간이 단축된 총 10개와 함께 앞으로도 추가로 단축이 가능한 민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석 사업지원부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정사무와 행정 처리를 통해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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