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논 타작물 전환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당 공공비축미 150포(40kg 기준) 추가 배정, 두류 매입비축, 농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성장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