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이행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2022년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22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정기조사대상법인, 과점주주를 둔 비상장법인, 종업원분주민세신고대상 사업장, 창업감면 사업장 등이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2021년도에 선정된 충청남도기업인대상법인, 유망중소기업, 모범장수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 등에 대해 2024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조사대상법인이 기피하는 시기를 가려 조사 시기를 정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직접조사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전 추징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과세권자의 부당한 추징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기 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적극 검토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올해에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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