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작년 한해 8천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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