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광명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등에 관련 심의
광명시는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보호대상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조치, 종료,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등에 따라 보호조치, 퇴소조치, 아동학대 판단 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명시 사회복지국장은 “보호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광명시 사례결정위원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보호아동들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작년 9월과 11월에 2차례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화가 확립됨에 따라 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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