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신청받고 있다.
이번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접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6일까지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일에 지급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560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155개 사업체에 25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