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성숙한 시민들의 약속아름동, 1생활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상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생활권 공공기관·상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주차선 침범을 포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나 이중 주차에 따른 1면 진·출입 방해 행위 등으로, 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물건 적재 및 2면 침범·방해 행위 50만 원 ▲ 위·변조 주차가능표지 부착 및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름동은 경미한 주차선 침범, 휠체어 이동 공간(빗금) 침범, 이중 주차 및 정차 등 위반사례들을 안내해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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