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홍보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산출세액의 0.025%)가 취득세에 가산되어 부과된다.
이에 시는 매월 관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등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