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3~5월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기간을 맞이하여 온라인 및 관내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자살 언론보도 권고기준 3.0’ 배포하여 자살사건 보도 시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살보도 권고기준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더불어 언론이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으로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제정한 보도지침이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등을 보도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 박선영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살 보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자살 관련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2019년 2월 개소하여 고양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무료상담과 프로그램, 자살예방 교육,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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