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민·관·산·학이 손을 맞잡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세종 실현에 나선다.
세종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20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2022년 청렴실천 이행과제 추진계획 심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시민단체, 대학, 기업 등이 뭉친 청렴 민·관협의체다.
민관협의회는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공단,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로컬푸드, 세종시체육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상공회의소, 한국영상대 등 13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오는 5월 전면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홍보 및 확산’을 공통 이행과제로 선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속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교육과 홍보에 나서는 한편, 9월에는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13개 기관별로 시민,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만한 각각의 청렴이행과제를 선정·이행하고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추진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시 입찰자·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고 4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어떠한 부정한 계약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배격 활동 적극 지지?지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도입·확대운영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준수여부 모니터링·주기적인 이행점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 이해충돌방지 내용 추가 제안 등이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해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이룩할 수 있다”라며 “우리 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행과제를 적극 실천·지원하고 정책제안을 청렴시책으로 수용하는 등 청렴 모범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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