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우원균 행정복지국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에 대한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및 전년 대비 증가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인근 개별주택간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개별주택 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6,975호이며, 전년 대비 3.68% 상승했다. 인천시는 5.34%의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외 준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