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077건, 2억44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아 2503건이며, 미환급금은 6900만원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그다음으로 많아 2092건이고, 미환급금은 1억원이다.
이어 지방소득세(법인) 169건에 1900만원, 등록면허세 91건에 12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