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이며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보호아동 퇴소결정, 학대피해아동 전원조치 결정 및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인 안종서 복지문화국장은 “여러가지 고견을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다각적인 아동복지서비스 및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