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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10:32]

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5 [10:32]

서천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내달 27일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신축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비교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은 건물 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한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정리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며 “건축물 일제조사에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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