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5월 말까지 일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배달업 성행에 따른 배달용 이륜차 불법 개조 증가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및 폭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합동 단속팀은 단속 기간 동안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와 소음 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륜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