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사고 시 본인부담금 10만 원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므로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한다.
다만,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시 뒤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세종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10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며, 보험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으로,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및 피해자 모두 보험 적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보험지원으로 세종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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