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청주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소재의 부동산만 해당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민원지적과 : 토지 / 건축과 : 건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1명이상 받아야 하는데 자격보증인의 보수 기준은 법무부령에 의한 보수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과의 약정으로 정한 보수를 지급해야한다.
신청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조법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자격보증인의 보수 및 관계 법령 등을 토지소재지 구청에 문의해 이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며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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