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및 공무원 교육 실시가정위탁사업 교육으로 건강한 아동성장 환경 ‘도모’
예산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최적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반위탁부모 30명과 담당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충청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가정위탁사업의 지원 서비스 안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위탁부모 양육 스트레스 관리 △아동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방법 및 개별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부모의 질병,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이 있다.
군은 현재 45명의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이며, 앞으로도 관내 요보호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모집해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요보호 아동의 발생 증가 등으로 위탁부모 모집과 기존 위탁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 서비스를 활성화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위탁부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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