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순조롭게 진행 중10년 이상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지원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해 9월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며, 올해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로 14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그중 옥상 방수와 기와 보수 등 노후화된 공용부분 보수 공사를 진행한 돌채빌라와 외벽 방수와 방범용 공용현관문 설치 공사를 한 우주 빌라 등 2개소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머지 12개소 사업 대상지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보수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5월에서 6월 공사가 완료 될 예정이며, 공사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9월에서 10월쯤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공고문을 보내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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