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청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순조롭게 진행 중

10년 이상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3:23]

청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순조롭게 진행 중

10년 이상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6 [13:23]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해 9월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며, 올해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로 14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그중 옥상 방수와 기와 보수 등 노후화된 공용부분 보수 공사를 진행한 돌채빌라와 외벽 방수와 방범용 공용현관문 설치 공사를 한 우주 빌라 등 2개소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머지 12개소 사업 대상지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보수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5월에서 6월 공사가 완료 될 예정이며, 공사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9월에서 10월쯤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공고문을 보내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