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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위반사항 안내문 제작·배포

간과하기 쉬운 위반 사항 사전 안내를 통한 행정처분 예방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5:38]

청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위반사항 안내문 제작·배포

간과하기 쉬운 위반 사항 사전 안내를 통한 행정처분 예방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6 [15:38]

청주시가 건설사업자가 지켜야 할 각종 의무사항 및 주요 위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전문건설업체, 유관기관, 민원부서 등에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 등록기준 및 실태조사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등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와 처분사항을 담았다.

 

청주시는 그동안 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꾸준히 지역 내 업체에 안내한 결과,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2020년 121건(등록말소 21, 영업정지 32, 과징금 4, 과태료 39, 시정명령 25)에서 2021년 99건(등록말소 12, 영업정지 17, 과징금 2, 과태료 55, 시정명령 13)으로 감소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관련법이나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지역 내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설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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