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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신고 등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5월 2일∼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발적 참여 유도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1:21]

하남시, 미신고 등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5월 2일∼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발적 참여 유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7 [11:21]

하남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해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미허가·미신고 간판 중 적법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미인지 등으로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적법화할 계획이다.

 

시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 기간(5월 2일~6월 30일)을 운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 소유자는 광고물 설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간 변경 또는 철거 유예 및 철거비용 일부 지원(사고우려 간판 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법령의 미인지 등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불이익 없이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사업 기간 중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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