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27일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교육 추진에 따라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다음달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기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의왕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