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은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월 29일 ~ 5월 30일)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 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홍성군 개별주택가격은 2.05%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저평가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 증·개축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 감가가 미비한 노후주택에 대한 토지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도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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