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27일 2022년 제4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장 승인과 선택병원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만성 고시질환 380일 초과 및 기타질환 400일이 초과된 49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연장을 승인하고 4명이 선택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에는 총 12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66명을 대상으로 2,762건의 연장을 승인하고 386건의 선택 의료급여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광명시는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 625명에게 의료급여 제도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 관리 대상자 등 총 30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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