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상주시 세정과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도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를 감안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장,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위하여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