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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배부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09:35]

창원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배부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29 [09:35]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는 기대감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시민들이 많아져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가입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조합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사업추진 절차를 상세히 담은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유의사항으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분양가격이나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되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추진 중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여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내·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점도 조합 가입 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감으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유의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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