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5월 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휴원명령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어린이집 713개소이며, 아동은 1만9427명이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명령을 해제했으나, 창원시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감염확산 우려로 그동안 휴원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11월 30일 휴원 명령 시점의 긴급보육 이용률은 50%를 겨우 웃돌았으나 이후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최근 90%를 넘겨 정상 운영시의 어린이집 아동 등원율과 차이가 없어 사실상 대부분의 영유아가 긴급보육을 통해 등원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에 앞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해 이행하고, 통학버스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체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재개원 상황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이미 안내했으며, 각 가정에도 어린이집 휴원해제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아이들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등원하는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노말남 창원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였으나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어린이집의 감염 예방 및 방역관리 이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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