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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0:39]

하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9 [10:39]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하남지역 5만37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 반영 및 표준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13.32%)보다 3.21%포인트 오른 16.53%(표준지 포함)로 집계됐다. 시 전체 평균지가는 82만1281원/㎡이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까지 원도심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였으나, 올해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 1255만원/㎡으로 최고지가가 변경됐다.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196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다. 또 시청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확정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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