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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이의신청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0:48]

태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이의신청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9 [10:48]

태안군이 4월 29일자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올해 태안군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2528필지가 늘어난 21만 9710필지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66%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30만 5천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511-2번지로 ㎡당 904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홈페이지,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5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6월 23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재조사 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주민들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격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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